취득학점 포기 제도 시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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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9-28T08:37:41.342Z

취득학점 포기 제도 시행 안내

▣ 취득학점 포기 제도 주요내용

  1. 교육과정 개편·변경에 따라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학 중 1회 6학점 이내 포기 가능
    ※ 동일과목이 현재 운영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.
    ※ 개설되었다가 폐강이 되어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  2. 금번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 이전의 학점포기 정책에 따라, 2014년 이전의 수강 과목들은 교육과정 개편·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포기 신청 가능
  3. 포기가 확정된 과목은 포기 철회 불가능

▣ 신청대상

  1. 4학년 이상(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 이상) 학부 재학생(초과학기생 포함)
  2. 휴학생, 제적생, 학위취득유예자, 졸업자는 신청 불가능

▣ 시행일정(안)

  1. 신청접수 : 2026. 09. 28.(월) ~ 30.(수) 13시까지
  2. 신청방법 : 웹Kutis → 학사 → 신청마당 → 학점포기내역조회및신청 (붙임 참조)
  3. 결과확인 : 2026. 10월 중 별도 공지

▣ 유의사항

  1. 학점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사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졸업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2. 학점포기 신청 완료 후 학사학위팀 및 교학팀의 검증을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.
  3. 학점포기 신청으로 인해 졸업학점 또는 졸업요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전 학과 또는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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